전통시장 육성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연합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비 지원은 연합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회의 설립을 통해 지역별 사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한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게 되어, 각각의 지회는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인연합회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이 상인연합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